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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3.24 2015고합332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공개정보를 10년 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5. 6. 2. 서울 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 등으로 징역 10년을 선고 받고 2003. 12. 24. 원주 교도소에서 가석방되어 2004. 11. 24. 가석방 기간이 경과하였고 2009. 3. 26. 대전 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특수 강간 등) 죄 등으로 징역 8년을 선고 받고 2009. 4. 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5. 10. 10. 경 서울 영등포구 C 2 층에 있는 피해자 ( 여, 26세) 의 주거지에 불상의 방법으로 침입한 다음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였다.

인기척을 느낀 피해자가 깨어나자 피고인은 그 곳 주방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피해 자의 목에 들이대면서 “ 조용히 해, 씨발 년 아 ”라고 협박하고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 타 손으로 피해자의 온몸을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반항을 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하의를 벗겨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의 허리띠 가 풀리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항거 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 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10만 원권 수표 1 장 및 현금 60만 원을 빼앗아 가 강 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감정결과, 범죄현장 지문 감정 물 사진 및 지문 비교표

1. 사실 조회 회보서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개인별 수감/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 (2010. 4. 15. 법률 제 10258호) 제 4 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2010. 4. 15. 법률 제 10258호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 제 5조 제 10 항에 의하여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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