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6. 4. 13.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강간 등 치상) 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아 2006. 4.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 여, 25세) 의 친부이다.
1. 피고인은 2005. 여름 경 원주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피해자 C( 여, 당시 14세) 와 함께 침대 위에 누운 후, 자신의 바지와 팬티를 내려 성기를 꺼 내 피해자에게 보여주면서 “ 만져 보라” 고 말하고, 피해자의 손을 잡아당겨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성기를 만지도록 하여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05. 여름 경 원주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그 곳 침대에서 잠이 든 피해자 C( 여, 당시 14세) 의 팬티를 내리고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려고 하였으나, 삽입이 되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 판시 범죄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판시 제 1의 사실에 대하여)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 판시 범죄 전력]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1. 수사보고( 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 (2010. 4. 15. 법률 제 10258호) 제 4 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제정되면서 같은 법 부칙 제 5조 제 10 항에 의하여 ‘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로 개정된 뒤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부칙 (2010. 4. 15. 법률 제 10261호) 제 2 조로 폐지, 이하 같다] 제 7조 제 2 항, 형법 제 298조[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 추행의 점,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 (2010. 4. 15. 법률 제 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