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5년 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검사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02. 5. 18.에 범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강간 등 치상) 죄로 2006. 3. 9.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징역 3년 6월을 선고 받아 2006. 5. 19.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는 바, 이 사건 범죄와 판결이 확정된 위 범죄는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9조 제 1 항 전문에 따라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할 것이므로, 원심판결은 파기를 면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에서 본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문 범죄사실 중 제 2 면 제 5 행의 “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를 “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06. 3. 9.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강간 등 치상) 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 받아 2006. 5. 19.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 로 수정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 처벌법 부칙 (2010. 4. 15. 법률 제 10258호) 제 4 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2010. 4. 15. 법률 제 10258호 성폭력 처벌법 부칙 제 5조 제 10 항에 의하여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된 뒤 2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