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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9.21 2018노1028
사기
주문

제 1 원심판결과 제 2 원심판결 중 피고인 A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

가. 피고인 A 원심의 각 형( 제 1 원심판결: 징역 1년 6월, 제 2 원심판결: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제 2 원 심판 결의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A에 대한 직권 판단 피고인 A의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제 1, 2 원심법원이 피고인 A의 각 죄를 따로 심리를 마친 다음 피고인 A을 위 각 형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 하였고, 피고인 A이 원심판결들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으며, 이 법원은 위 항소 사건들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하였고, 피고인 A에 관한 원심판결들의 각 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8조 제 1 항에 의하여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이 점에서 제 1 원심판결과 제 2 원심판결 중 피고인 A 부분은 파기를 면할 수 없게 되었다.

3. 피고인 B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B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으나, 피고인 B은 동종 전과가 수 회 있으면서 동종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하였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는데도, 원심이 피해자 D에 대한 편취 액, 편취 경위, 피고인 A과 관계, 일부 변제 액 등을 고려 하여 양형기준의 권고 형량 하한 인 징역 1년보다 낮은 징역 6월을 선고 하였고,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새롭게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 변경이 없으며, 당 심에서도 피해자 D이 피고인 B에 대한 엄벌을 요구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 B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직업,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지 않으므로, 피고인 B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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