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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5.12 2016노1072
상해등
주문

피고인

A에 대한 제 1 원심판결과 제 2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를 벌금 200만...

이유

1. 피고인 A에 대한 항소심의 심판범위 제 2 원심법원은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대하여는 무죄 판결을,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유죄 판결을 선고 하였는데, 피고인 A만 유죄 부분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다.

따라서 제 2 원심판결 중 검사가 항소하지 아니한 무죄 부분은 그대로 확정되었으므로, 피고인 A에 대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제 1 원심판결과 제 2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 오인 ① 제 1 원심판결 중 재물 손괴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H의 휴대폰을 던져 손괴한 사실이 없다.

② 제 2 원심판결 중 상해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은 자신을 누르는 R으로부터 벗어 나 W로부터 아기를 건네받아 진료 대기실 옆방으로 들어갔을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제 1 원심판결: 벌금 200만 원, 제 2 원심판결: 벌금 7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 B, C에 대하여) H가 일관하여 피고인 B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한 반면 피고인들은 처음에는 CCTV 동영상과 배치되는 진술을 했던 점, CCTV 동영상은 화질이 좋지 않아 H가 피고인 B의 팔을 물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고, CCTV 동영상에 의하더라도 H의 발이 피고인 B의 배나 허벅지 부위에 닿는 장면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허위사실을 신고 하여 H를 무고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3. 판단

가. 피고인 A에 대한 부분 1)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피고인에 대하여 제 1, 2 원심판결이 각 선고되어 피고인이 제 1 원심판결과 제 2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대하여 항소를 각 제기하였고,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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