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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07.27 2018노283
사기등
주문

제 1 원심판결과 제 2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1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제 2 원 심판 결의 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들에 대한 제 1 원 심판 결의 형( 피고인 A: 징역 1년 / 피고인 B: 징역 3월, 집행유예 3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A에 관한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피고인

A은 제 2 원심판결에 대하여, 검사는 제 1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에 대하여 각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위 각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다.

원심판결들이 피고인 A에 대하여 유죄로 인정한 각 죄들은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8조 제 1 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제 1 원심판결과 제 2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3. 검사의 피고인 B에 대한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은 제 1 원심판결 중 ‘ 양형의 이유’ 항에서 판 시한 아래와 같은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 B에 대한 원심의 형량을 정하였다.

피고인

B: 사기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등 동 종 범죄 전력이 매우 많아 개전의 정이 보이지 아니함. 피해자 I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함. 피해금액이 그다지 크지 아니함. 살피건대, 원심이 피고인 B에게 유리한 사정 및 불리한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적절한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 B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에 대한 원심의 형은 적정하고 너무 가벼워 부당 하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제 1 원심판결과 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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