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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6.03 2016노105
상해등
주문

제 1 원심판결과 제 2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피고 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제 2 원심판결에 대하여, 사실 오인) 피고인 H이 자기의 물건을 폐기한 것이고, 폐기한 물건들이 폐기물로서 이용가치가 없는 것이어서 재물 손괴죄가 성립하지 않으며, 피고인 A은 위 물건 폐기에 가담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이 공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물건을 손괴하였다는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제 2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검사( 제 1 원심판결에 대하여, 양형 부당) 제 1 원심판결이 피고인 A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사회봉사 160 시간) 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 판단( 피고인 A에 대하여) 피고인 A의 제 2 원심판결에 관한 항소 이유와 검사의 제 1 원심판결에 관한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제 1, 2 원심법원이 피고인 A에 대하여 각 따로 심리를 마친 후 위 각 원심판결을 선고 하였고, 검사가 제 1 원심판결에 대하여, 피고인 A이 제 2 원심판결에 대하여 각 항소를 제기하였으며, 당 심법원은 위 두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다.

피고인

A에 대한 제 1, 2 원 심판 결의 각 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8조 제 1 항에 의하여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단일한 선고형으로 처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제 1 원심판결과 제 2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피고 사건 부분(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 부분은 제외한다) 은 모두 파기를 면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 A의 제 2 원심판결에 대한 사실 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므로, 이에 관하여 아래에서 피고인 H의 항소 이유와 함께 살펴보기로 한다.

나. 피고인들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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