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2.09.27 2011고단3667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3년 6월에, 피고인 B, C을 각 징역 1년 4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1998.경부터 2010. 10.경까지 피해자 사단법인 E협회 구리시지회(이하 ‘피해자 협회’라 함)의 지회장으로 재직하였고, 2006. 2.경부터 2011. 11. 하순경까지 E협회장으로 재직하였으며, 2011. 12.경부터 현재까지 F연합회 회장으로 재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1999.경 피해자 협회에 입사하여 2007. 1.경까지 피해자 협회의 총무부장으로 근무하면서 재무관리, 예산집행 등의 회계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며, 피고인 C은 2003. 3.경 피해자 협회에 입사하여 2007. 2.경부터 2011. 3. 25.경까지 피해자 협회의 총무부장으로 근무하면서 재무관리, 예산집행 등의 회계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다.

1. 업무상횡령

가. 주차장 및 자판기 수익금 횡령 피고인들은 피해자 협회에서 구리시청으로부터 위탁을 받아서 운영하는 4개 주차장(실제 구리시지회에서 운영한 주차장은 3곳)의 수익금 및 자판기 수익금에 대하여 외부 및 내부의 회계감사 등을 전혀 받지 않는 것을 기화로 피해자 협회의 수익금을 여러 개의 개인 계좌로 나누어 입금받은 후 피해자 협회 명의의 법인 계좌로 입금하지 않고 이를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 A, B의 공동 범행 가) 피고인 A, B는 공모하여 피해자 협회에서 위탁받아 운영하는 위 3개 주차장의 수익금을 피고인 A 명의의 농협 계좌(G)와 피고인 B 명의의 농협계좌(H)에 입금하여 피해자 협회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03. 7. 29.경 구리시에 있는 농협구리지점에서 피고인 A 명의의 위 농협 계좌에서 980,000원을 인출하여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6. 12. 21.까지 사이에 별지 1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31번 기재내용과 같이 총 31회에 걸쳐 합계 152,282,500원을 피고인 A 명의의 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