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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2.08.30 2011고단2752
사기
주문

피고인

B, 피고인 C를 각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위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는 2010. 4.경 사단법인 H협회(이하 ’협회‘라고 한다)의 부회장 행세를 하며 피고인 A에게, ’협회가 KT와 KT에서 나오는 폐전선 등 불용자재 처리 수의계약을 2010. 5.경까지 체결할 것이다. 불용자재는 연간 3,000억 원 정도 되는데 그 중 18%인 540억 원 상당 물량을 협회가 배정받았다. 협회에 등록하려는 업체가 여러 군데가 있는데, 우선 3,000만 원을 협회에 입금하는 업체에 불용자재 처리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고 말하여, 피고인 A은 동서가 운영하는 I 명의로 협회에 등록하여 위 사업을 운영하기로 마음먹고, 2010. 4. 29.경 피해자 J에게 전화로, 피고인 B의 위 말을 전하고, ‘협회에 등록하려하는데 당장 돈이 없으니 3,000만 원을 투자하면 이익금 중에서 매월 500만 원씩 1년 동안 지급하겠다.‘고 말하였다.

이에 피해자는 2010. 5. 3. 서울 강남구 역삼2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 및 서울 마포구 K 3층에 있는 협회 사무실에서 피고인 B, A이 있는 가운데 협회 사무총장인 피고인 C를 만났고, 그 자리에서 피고인 C는 ‘협회에서 KT로부터 18% 상당의 물량을 배정받았다. 협회의 협력업체 등록에 필요한 서류만 준비되면 KT와 불용자재 수의계약을 하면서 I를 협력업체로 등록시키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그 무렵 협회가 KT 불용자재 처분 대상 계약업체도 아니었고 협회와 KT 사이에 그와 관련된 논의가 이루어진 사실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C, 피고인 B는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4. 29. 500만 원을 협회의 예금계좌로 송금받고, 2010. 5. 3. 액면금 2,000만 원인 자기앞수표 1장, 액면금 500만 원인 자기앞수표 1장을 각 교부받아 합계 3,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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