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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11.28 2019노1095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해자 B협회(이하 ‘피해자 협회’라고 한다)에서 피고인에게 지급해야 할 배당금 10,000,000원을 지급하지 않아 이 사건 노트북을 뒤늦게 반환한 것이므로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100만 원, 집행유예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하여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협회 회장으로 있던 2013. 10.경 피해자 협회의 비용으로 이 사건 노트북을 구입한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협회의 회장 임기가 2015. 3.경 종료되었음에도 계속하여 이 사건 노트북을 가지고 있었고, 이후 피해자 협회 및 피해자 협회의 감사 등으로부터 이 사건 노트북을 반환하라는 요청을 받았음에도 이를 거부한 사실, 피해자 협회는 2018. 10.경 피고인을 업무상횡령으로 고소하였고, 피고인은 2019. 2. 19.에야 이 사건 노트북을 피해자 협회에 반환한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 협회에서 피고인에게 지급해야 할 돈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유치권 등 이 사건 노트북의 반환을 거부할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노트북을 피해자 협회에 반환한 점,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은 피해자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원심에서 이미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였고, 달리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의 변화가 없다.

당심에 이르러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는 점, 노트북을 반환하기는 하였으나 노트북에 설정되어 있는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아 피해자 협회에서 위 노트북을 사용하지 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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