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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0.22 2015노1119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E은 2009. 8. 1. D협회(이하 ‘이 사건 협회’라 한다)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2011. 1.부터는 재단법인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이하 ‘이 사건 센터’라 한다)로 이직하여 근무하였으므로, E은 2010. 12. 이 사건 협회에서 퇴직하였다고 할 것이고 그 당시 협회의 대표는 I이었다.

따라서 E이 2010. 5.부터 같은 해 12.까지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한 임금과 그 기간의 퇴직금 미지급에 대한 형사책임은 I에게 있다.

그럼에도 원심이 사실을 오인하여 이 사건 협회의 대표인 피고인에게 그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하였다.

2. 판단

가. 근로기준법 제36조에 정한 금품청산은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위 금품청산의무는 개별 임금의 발생시가 아니라 퇴직일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협회는 장애경제인의 지위향상과 권익보호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인데, E은 2009. 8. 1. 이 사건 협회에 입사하여 정규직 팀장(사무직)으로 근무한 사실, 이 사건 센터는 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 및 이 사건 협회의 정관에 따라 이 사건 협회가 설립한 재단법인인데, 이 사건 협회의 내부 문제로 협회의 예금계좌가 압류되어 협회 명의의 계좌로 예산을 수령할 수 없게 되자, E은 이 사건 협회에서 이전과 동일하게 근무는 하되, 2011. 1.부터 이 사건 센터 명의로 임금을 지급받은 사실, E은 이 사건 센터로부터 임금을 지급받기 위해 3개월마다 이 사건 센터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으나, 이 사건 협회에서 계속 근무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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