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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0.18 2013고합49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4년에, 피고인 B을 징역 8개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05. 2.경부터 2011. 4.경까지 사단법인 J협회(이하 ‘협회’라 약칭한다. 협회는 산업보건에 관계되는 학술연구 및 기술진흥을 통해 사업장근로자의 건강보호, 증진과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1964년 설립된 비영리단체로서 작업 환경측정, 근로자 건강관리 등 보건관리대행 업무를 해 오고 있다)의 회장으로 재직하면서 재무 등 협회의 업무 전반을 지휘, 감독하던 사람이고, K은 피고인에 의해 2010. 4.경부터 위 협회에 근무하게 된 후 2012. 8.경까지 협회의 재무관리실 팀장으로 협회의 재무 및 회계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9. 6.경부터 2009. 8.경 사이에 당시 협회의 경리실장(경리실은 이후 재무관리실로 명칭이 변경됨)이었던 L에게 지시하여 협회자금이 들어있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M) 등 협회의 정기예금 계좌 3개를 해지하고 그 계좌들에 예치되어 있던 합계 약 50억 원을 협회 명의의 부외자금 계좌에 옮겨놓은 다음 2009. 11.경 협회의 매입대금채무를 변제하는 것처럼 허위의 전표를 만들어 회계 처리함으로써 부외자금을 조성하였다.

피고인은 위 K과 공모하여, 2010. 4. 26.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에 있는 우리은행 청담역 지점에서, 협회를 위해 업무상 보관 중이던 협회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N)에 예금되어 있는 1억 5,750만 원을 인출하여 피고인의 개인 투자금 지급 명목으로 O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P)에 입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0. 6. 25.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모두 8회에 걸쳐 합계 2,918,481,088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피고인 B

가. 배임수재 피고인은 2011. 7. 1.경부터 2012. 9. 15.경까지 사단법인 J협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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