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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0.05.29 2020고단462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500만 원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C건물, D, E호를 각 임차하여 ‘F’ 상호의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인 B은 위 업소에서 성매매 여성 면접, 손님 응대 업무를 하며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자이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역할 분담에 따라, 2019. 4. 15.경부터 같은 해

5. 8.경까지 위 오피스텔에서, 인터넷 성인사이트에 게시된 광고를 보고 연락하여 찾아 온 남성들에게 성매매 대가로 20만 원을 받고, G으로 하여금 위 남성들과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카톡 대화내역 사진, 현장 사진 cctv 사진, H계좌 스캔 사진

1. 압수영장 회신

1. 약정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추징금액: 3,310,000원, 산정근거: ① 3,150,000원{= 성매매 대금 합계 12,600,000원(= 20만 원/시간 × 63시간) - 성매매 여성 몫 9,450,000원, 수사기록 23-60, 417면 참조} ② 160,000원{= 성매매 대금 합계 910,000원 - 성매매 여성 몫 750,000원}, 수사기록 23-60, 224-226, 417면 참조]

1. 가납명령(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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