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C’를 운영한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업소 종업원이다.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고인 A은 고양시 일산동구 D빌딩 5층에 있는 위 업소를 운영하면서 종업원을 고용ㆍ관리하고, 성명불상자는 인터넷 성매매사이트에 성매매광고를 한 다음 예약전화를 받고, 피고인 B은 예약전화를 하고 찾아온 성매매 남성들을 여종업원이 있는 방으로 안내하는 역할을 담당하면서, 2019. 6. 22.경부터 같은 달 25.경까지 위 인터넷 성매매 광고를 보고 연락한 남성 손님들에게 성매매만 하는 경우 16만 원, 안마와 성매매를 하는 경우 19만 원을 받고 그 중 성매매 여종업원에게 9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남성 손님들로 하여금 E 등 여종업원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F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목록 현장사진, 성매매사이트 광고내역, 미단속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피고인 B: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자신이 성매매업소를 주도적으로 운영하였다고 인정하고 반성한다.
피고인
A은 시각장애인이고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바 없다.
피고인
B은 동종 범죄로 2009. 11. 징역 6월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