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19. 수원지 방법원에서 사문서 위조죄,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공소장에는 “ 징역 1년” 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증거에 의하면, 징역 1년 6월 임이 명백하므로, 위와 같이 수정한다.
을 선고 받고, 2014. 4. 17. 광주지방법원에서 사문서 위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아 2016. 4. 20. 원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7. 9. 11.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아 2018. 1. 26. 그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피고인은 2017. 8. 25. 13:20 경 춘천시 애 막골 길 16번 길 6에 있는 우석 초교 앞 노상부터 같은 시 우 석로 4번 길 21에 있는 석사 사거리 앞 노상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C 아우 디 큐 (Q )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의 자 운전 차량 사진, 운전면허 조회, 결격 조회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 진술,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피의자 A 누범기간 중 범행 확인 보고], 피의자 A 개인별 수용 현황, 각 사건 요약정보 조회 서 및 판결 문 사본( 순 번 17, 19), 수사보고[ 피의자 A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동 종전력 판결문 사본 등 첨부 보고], 수사보고[ 피의자 A 별건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사건 재판 진행상황 확인 보고], 춘천지방법원 2017 노 895호 판결 문 사본 및 사건 진행상황 확인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2008년 1회, 2009년 2회, 2013년 1회 각 형사처벌을 받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