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6. 12. 26.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1. 9. 7.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2. 6. 28.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0만원을 선고 받고, 2015. 9. 17.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그 판결이 2015. 9. 25. 확정된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 범죄사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범죄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자동차 운전면허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7. 24. 07:1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2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관악구 관 천로 74 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봉 천로 216 길 앞 도로까지 약 1km 가량 E 카니발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 G의 각 법정 진술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무면허) 피의자 적발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확인 서, 차량 운행사실 진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주 취 적발보고서 관리 조회 내역, 음주 측정기록지, 음주 측정기 사용 대장, 통화 내역 조회 결과, CCTV 영상자료 CD, 위 드마크 공식에 의한 혈 중 알콜 농도 추정에 관한 연구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피의자 A의 동종 범죄 전력 및 집행유예기간 확인), 서울 남부 지법 2015 고단 3191 판결 문, 서울 중앙 지법 2012 고합 532 판결 문, 서울 남부 지법 2011 고약 전 3192 약식명령, 천안지원 2006 고약 13484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