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및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5. 10. 14.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7. 3.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는 등 2회 이상 음주 운전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21. 06:59 경 부산 부산진구 중앙대로 666번 길 50에 있는 ‘ 더 샵 센트럴스타’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동구 중앙대로 287에 있는 우리은행 초량 지점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11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야마하 998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이륜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사본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A), 본청 행정처분 조회
1. 범칙자 적발보고서, 피의자 운전 미등록 오토바이 사진
1. 수사보고( 피의자 운전 미등록 오토바이 배기량 확인), 야마하 2015 YZF-R-1 제원( 네이버 출력)
1. 판시 전과: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서 3부,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동 종 전과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 조( 의무보험 미가 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