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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1.12 2017고정1133
상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당한 권한 없이 타인의 등록 상표와 동일 ㆍ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ㆍ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교부 ㆍ 판매 ㆍ 위조 ㆍ 모조 또는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서울 양천구 B에 있는 ‘C’ 라는 상호의 여성 의류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2016. 10. 9. 경 위 매장에서 D 운영의 서울 중구 E 시장 2 층 19호 ‘F’ 매장으로부터 상표권자 ‘ 몽클 레 어 에스. 피. 에이’ 가 대한민국 특허청에 상표 등록한 ‘ 몽클 레어’( 등록번호 제 0373377호) 와 동일한 상표가 부착된 의류 2점을 공급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2. 19. 경까지 범죄 일람표 연번 2 기 재와 같이 타인의 등록 상표가 부착된 의류 11점( 정품 판매가 합계 8,400,000원 상당) 을 공급 받아 판매목적으로 보관, 소지함으로써 타인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진정상품 단가 상표 등록 원부 첨부), 수사보고( 매출장 부 4권 첨부) - 첨부된 매출장 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상표법 제 230 조( 몽클 레어 상표권 침해 행위는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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