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20.01.21 2019고단1949
관세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개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4 내지 28호를 각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않고 수입한 물품을 취득ㆍ양도ㆍ운반ㆍ보관 또는 알선하여서는 아니 되고,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ㆍ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ㆍ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교부ㆍ판매ㆍ위조ㆍ모조 또는 소지하여서는 아니되며, 국민보건에 위해를 주었거나 줄 염려가 있는 의약품 등과 그 효능이 없다고 인정되는 의약품 등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ㆍ수입ㆍ저장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2. 14.경 서울 성북구 B건물, C호 피고인의 주거지 등에서 판매할 목적으로, 미합중국 ‘D회사’가 발기기능장애 치료용 약제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국내 특허청에 등록한 상표(등록번호 : E)와 유사한 상표가 표시된 위조 ‘F’ 25,510정(물품원가 7,653,000원, 진정품시가 459,180,000원), 미합중국 ‘G회사’가성기능 장애 치료용 약제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국내 특허청에 등록한 상표(등록번호 : H)와 유사한 상표가 표시된 위조 ‘I’ 23,840정(물품원가 7,152,000원, 진정품시가 379,056,000원), 미합중국 ‘J회사’가 광범위항진균제제등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국내 특허청에 등록한 상표(등록번호 : K)와 유사한 상표가 표시된 위조 L 180정(진정품시가 3,960,000원), 타다나필성분 캡슐 4,500정을 위 물품들이 속칭 ‘보따리상’이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한 채 중국에서 밀수입한 물건임을 알면서도 취득하여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세관장에게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입된 위 물품들을 보관하고, 위 상표권자들의 상표권을 침해하였으며, 국민보건에 위해를 주었거나 줄 염려가 있는 의약품 등과 그 효능이 없다고 인정되는 의약품 등을 판매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