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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3.10.02 2013고합63
살인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년에 처한다.

압수된 칼 1개(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혈관성 치매 및 뇌 내출혈의 후유증 등으로 인해 경남 함안군 C에 있는 D병원 407호실에 입원해 있던 중, 2013. 7. 27.경 같은 병실 옆 침대에 입원한 피해자 E(47세)이 피고인에게 언어장애가 있는 것을 보고 “뇌졸중에 걸렸지요”라고 말하고, 2013. 7. 28.경 피고인이 병실에서 술을 마시는 것을 피해자가 간호사에게 알리는 바람에 술을 빼앗긴 것에 대해 앙심을 품고, 피해자가 잠을 자는 틈을 이용하여 칼로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7. 29. 05:00경 위 D병원 407호실에 있는 피고인의 옆 침대에서 잠을 자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개새끼 남자가 고자질 하나, 남자가 그런 나쁜 짓 하면 되나”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아무런 말도 듣지 못하자 화가 나 피고인의 침대 옆 서랍장 안에 들어있던 과도(길이 20cm, 칼날길이 10cm)를 꺼내 손에 쥐고 침대에 누워있는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걸터앉은 다음 위 과도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얼굴을 4회 찌르고, 이때 잠에서 깬 피해자가 고함을 지르면서 양손으로 피고인을 막자 계속해서 피해자의 좌측 팔을 10회, 우측 팔을 2회 찔러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어내고 병실 밖으로 도망하는 바람에 더 이상 찌르지 못하고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열상 등을 가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E), 의무기록사본증명서(G병원)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CCTV 확인 및 CD첨부), CCTV캡쳐 사진,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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