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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10.02 2013노1629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발로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1회 찬 사실이 있기는 하나, 이는 피해자를 밀어내기 위한 행동이었을 뿐 상해를 가할 고의는 없었으므로, 상해의 공소사실을 인정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과 같은 병원에 입원하여 알고 지냈다. 피고인에게 변비약을 가져다 달라고 하였는데 피고인이 이를 먹어버렸다고 하고 침대에 누워 있어 내가 화가 나 일어나라고 하며 팔을 툭툭 치자 피고인이 힘 좋은 다리로 기습적으로 내 배 부분을 차서 병실 바닥에 뒤로 넘어졌다. 당시 호흡도 힘들고 고통스럽고 힘들었는데 피고인은 발로 찬 후에도 계속 그 자리에 누워 있었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한 점, 피고인은 경찰에서 ‘내가 침대에 누워 있는데 피해자가 와서 나에게 일어나 보라면서 배를 두드리고 갈비 옆 부분을 때려 나는 더 맞지 않으려고 손으로 잡고 발로 밀어버렸다’고 진술하였고, 당심 법정에서 ‘피해자가 거동이 불편해 평소 (피고인이) 피해자를 부축해 주었다. 이 사건 당시 내 팔로 내 옷을 잡고 있는 피해자 팔을 떼어내고 팔을 잡고 있는 상태로 발로 피해자 몸을 밀었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피고인의 위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바로 옆에 서있는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발로 밀 경우 부축이 필요할 정도로 거동이 불편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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