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당시 병실 침대에 앉아 보호자 침대 위에 발을 올려놓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의 얼굴을 때릴 수가 없는 상태였고, 피해자가 병실을 나갈 때 몸이 좋지 않아 따라 나갈 수도 없었다.
즉,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우리 형사소송법이 채택하고 있는 실질적 직접심리주의의 정신에 비추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제1심의 증거조사 결과와 항소심 변론종결 시까지 추가로 이루어진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항소심으로서는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관한 제1심의 판단을 존중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6. 11. 24. 선고 2006도4994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인중을 2회 때렸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② 피해자는 원심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병실 입구 바로 옆에 있던 침대에 앉아서 피해자를 향하여 폭언하다가 일어나서 피해자의 인중을 때렸고, 이와 같이 직접 때리기 전에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리려고 위협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피하였다고 진술한 점, ③ 원심증인 E도 병실 문 근처에서 피고인이 서 있는 상태에서 피해자를 때리는 장면을 목격했다고 진술하여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④ 원심증인 F은 피고인이 침대에 앉아 피해자를 향하여 팔을 휘둘러 피해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