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공개정보를 10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2015고합429』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08. 7. 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았고, 2009. 10. 1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약취유인)죄,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장애인에대한준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6년을 선고받아 2015. 4. 28.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절도준강제추행)
가. 병원 6층에서의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12. 02:50경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D병원 6층 000호실에서 피해자 E이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보고 병실 안으로 몰래 들어가 E이 있는 침대 근처까지 침입하여 그 곳에 있는 E의 가방을 뒤졌으나 훔칠 물건이 없어 미수에 그친 다음, 맞은 편 침대에서 잠을 자고 있는 E의 딸인 피해자 F(여, 1세)을 보고 F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하의를 벗겨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타인의 방실에 침입하여 피해자 E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13세 미만의 피해자 F의 항거불능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였다.
나. 병원 4층에서의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12. 03:00경 위 D병원 4층 000호실에서 피해자 G가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보고 병실 안으로 몰래 들어가 G가 있는 간이침대 근처까지 침입하여 냉장고 위에 있는 G 소유의 동전 및 지폐 합계 1만 원이 들어 있는 동전지갑을 훔친 다음, 바로 옆 침대에서 잠을 자고 있는 G의 딸인 피해자 H(여, 2세)를 보고 H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하의를 벗겨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타인의 방실에 침입하여 피해자 G의 재물을 절취하고, 13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