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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12.24. 선고 2014누44047 판결
규약시정명령취소
사건

2014누44047 규약시정명령 취소

원고피항소인

전국운수산업민주버스노동조합

피고항소인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인천북부지청장

변론종결

2014. 10. 22.

판결선고

2014. 12. 24.

주문

1. 제1심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가 2013. 7. 4. 원고에게 한 규약시정명령 처분 중 '조합에 임용된 자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나.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 중 80%는 원고가. 나머지 20%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3. 7. 4. 원고에게 한 규약시정명령 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제1항과 같다. 따라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와 같은 초기업적인 전국 단위 산업별 노동조합의 경우 기업별 노동조합과는 달리 노동조합을 구성하는 근로자의 자격요건으로 일정한 사용자에의 종속관계를 요구하지 않는다. 따라서 '운수산업 관련 해고자 실업자·퇴직자 예비 노동자 및 조합에 임용된 자'는 모두 원고의 조합원이 될 수 있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노동조합은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의 유지·개선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 또는 그 연합 단체를 말한다(노조법 제2조 제4호 본문). 또 노조법 제2조 제4호 라목 본문에서는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으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합법적인 노동조합이 되기 위해서는 근로자에 대해서만 가입을 허용하여야 하고, 이와 달리 노동조합이 규약을 통하여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가입을 허용한다면 당해 규약은 노조법 제21조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의 대상이 된다.

한편, 개별적 노사관계를 규율할 목적으로 제정된 근로기준법 제14조에서는 근로자를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반면, 집단적 노사관계를 규율할 목적으로 제정된 노조법 제2조 제1호에서는 근로자를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임금·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의하여 생활하는 사람'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 일정한 사용자에의 종속관계를 조합원의 자격요건으로 하는 기업별 노동조합과는 달리 산업별 직종별·지역별 노동조합 등과 같은 초기업적 노동조합의 경우 일정한 사용자에의 종속관계를 조합원의 자격요건으로 하지 않는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할 때, 노조법 제2조 제1호 및 제4호 라목 본문에 규정된 근로자에는 특정 사용자에게 고용되어 현실적으로 근로를 제공하고 있는 사람 뿐 아니라 노동의 사나 노동능력을 가지고 있으나 일시적으로 실업 상태에 있거나 구직 중인 사람과 같이 헌법 제33조 제1항에 규정된 노동3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있는 사람 역시 그 범위에 포함된다고 봄이 옳고(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1두8568 판결 등 참조), 노조법 제2조 제4호 라목 단서는 초기업적 노동조합에 대해서까지 적용될 수 없다(대법원 2013. 9. 27. 선고 2011두15404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 규약 중 ‘운수산업 관련 해고자 · 실업자 - 퇴직자 - 예비노동자' 부분에 대하여 이 사건 규약 중 '운수산업 관련 해고자 실업자 · 퇴직자 · 예비노동자'라는 부분의 경우 그 개념이 광범위하다. 이로 말미암아 앞서 본 것처럼 노동3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있어서 노조법 제2조 제1호 및 제4호 라목 본문에 규정된 근로자에 포함될 수 있는 사람뿐 아니라 노동의 사나 노동능력이 전혀 없어 근로자로 볼 수 없는 사람(예를 들어 운수산업에 종사하다 해고당하거나 실직, 퇴직하기는 하였으나 재취업의 의사가 없는 사람)까지 포함될 여지가 충분하다. 반면 원고의 규약에는 '운수산업 관련 해고자 실업자·퇴직자 예비노동자'의 범위를 제한하는 어떠한 규정도 없다.

따라서 피고로서는 원고에게 이 사건 규약 중 '운수산업 관련 해고자 실업자·퇴직자· 예비노동자' 부분을 보다 구체화하거나 부연하는 등의 방법으로 노조법 제2조 제1호 및 제4호 라목 본문에 규정된 근로자만이 원고에 가입할 수 있음을 분명히 함으로써 노동조합으로서의 합법적 요건을 갖추도록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이 사건 규약 중 ‘조합에 임용된 자' 부분에 대하여 이 사건 규약 중 '조합에 임용된 자'는 원고에 의하여 고용된 근로자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그런데 이와 같이 원고 자신의 피용자들로 하여금 원고의 조합원이 되도록 허용하는 것은 근로자의 자주적 단결을 통한 근로조건의 유지·개선 등을 추구하는 노동조합의 본질에 정면으로 반할 이지가 있어서 피고 주장과 같이 그 적법성에 의문이 들기는 한다.

그러나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에서 처분청은 당초 처분의 근거로 삼은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만 다른 사유를 추가 또는 변경할 수 있다. 이때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 유무는 처분사유를 법률적으로 평가하기 이전의 구체적 사실에 착안하여 그 기초인 사회적 사실관계가 기본적인 점에서 동일한지에 따라 결정된다. 따라서 추가 또는 변경된 사유가 처분 당시에 이미 존재하고 있었다거나 당사자가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하여 당초의 처분사유와 동일성이 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09두19021 판결 등 참조).

앞서 인용한 제1심이 인정한 것처럼,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이 사건 규약이 임금·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의하여 생활하는 근로자가 아닌 사람이 노동조합에 가입하는 것을 허용하여 노조법 제2조 제1호를 위반하였다.'는 점을 처분사유로 삼았다. 그런데 위 처분사유와는 달리 원고가 고용한 사람들이 노조법 제2조 제1호 및 제4호 라목 본문에 규정된 '근로자'에 해당함은 분명하다.

따라서 피고가 앞서 본 처분사유만을 들어 이 사건 규약 중 '조합에 임용된 자' 부분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한 것은 위법하고, 이를 지적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 사건 처분 중 '조합에 임용된 자'에 대한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 중 '조합에 임용된 자'에 대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 하여 부당하다. 따라서 제1심판결을 변경하여 이 사건 처분 중 '조합에 임용된 자'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윤성근

판사노경필

판사손철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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