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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0.11.18. 선고 2010구합28694 판결
노동조합설립반려처분취소
사건

2010구합28694 노동조합설립반려처분취소

원고

청년유니온

피고

고용노동부장관

변론종결

2010. 10. 28.

판결선고

2010. 11. 18.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0. 5. 14. 원고에 대하여 한 노동조합 설립신고 반려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서울 종로구 교남동 25 금호빌딩 3층에 주사무소를 두고 청년노동자 등이 참여하여 청년노동의 질 향상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설립된 단체이다.

나. 원고는 2010. 3. 18. 피고에게 노동조합 설립신고(이하 '제1차 설립신고'라고 한다)를 하였으나(을 6호증의 1 참조), 2010. 3. 23. 피고로부터 총 조합원 80명 중 12명만이 소속 사업장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임원의 일부 및 조합원의 대부분이 무직 상태이며 청년유니온 규약(이하 '규약'이라고 한다) 제7조에서 구직 중인 청년노동자를 가입대상에 포함하는 등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이라고 한다) 제2조 제4호에 의한 근로자가 주체가 된 단체로 보기 어렵고, 규약 제2조 등에 의할 때 정치활동이 주된 목적과 사업으로 판단되어 노조법 제2조 제4호 마목 및 라목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반려처분을 받았다(을 1호증 참조, 이하 '제1차 반려처분'이라고 한다).

다. 원고는 2010. 4. 11. 총회를 개최하고 규약 일부를 개정하여 새로운 규약을 마련한 다음 2010. 4. 13, 피고에게 노동조합 설립신고를 하였다가을 6호증의 2 참조) 2010. 4. 15. 피고로부터 아래와 같은 보완요구사항을 2010. 5. 14.까지 보완하도록 통보받았고(을 2호증 참조), 이에 2010. 5. 11. 피고에게 새로운 설립신고서, 규약, 임원(위원장, 사무장, 회계감사)의 성명과 주소, 조합원 수, 사업장 관련자료, 창립총회 회의록 등 보완서류(을 3호증의 1 내지 6)를 제출하였다(이하 2010. 4. 13.자 설립신고 및 2010. 5. 11.자 설립신고를 통칭하여 '이 사건 설립신고'라고 한다).

보완요구사항

① 노동조합 설립신고서 및 구비서류 :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임원의

성명과 주소록, 사업장별 명칭·조합원수 대표자의 성명 기재할 것

임원선거 및 규약 제정 : 노동조합 임원선거 및 규약제정의 적법절차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총회 회의록 등)를 제출할 것

③ 조합원 자격관계 확인 : 노동조합 임원에 대한 근로자성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출하고(이하 '제1보완요구' 라고 한다), 노조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설립

신고서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감소인원 57명에 대한 조합원 탈퇴 여부 확인

을 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할 것(이하 '제2보완요구라고 한다)

노동조합 조직대상 : 규약 제7조의 조직대상 내용을 관계규정에 부합하도록 변경할 것

(이하 ‘제3보완요구'라고 한다)

라. 피고는 2010. 5. 14. 원고에 대하여 노동조합 설립신고서 및 보완서류를 검토한 결과 ① 원고의 조합원 중 재직근로자가 아닌 자가 다수이고 임원 중 일부도 재직근로자가 아닌 것으로 판단되며 규약 제7조에도 구직 중인 청년노동자를 조직대상에 포함하고 있어서 원고는 노조법 제2조 제4호에서 규정하는 근로자가 주체가 되는 단체로 보기 어렵고 노조법 제2조 제4호 라목에서 규정하는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에 해당하며, ② 피고의 보완요구 중 제1 내지 3보완요구에 대하여 기간 내에 보완을 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노조법 제12조 제3항 제1호 및 제2호에 의하여 이 사건 설립신고 반려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반려처분'이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을 1 내지 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반려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조직대상의 적정

원고는 연령과 고용형태에 따른 초기업적 노동조합으로서 일정한 사용자에의 종속관계를 자격요건으로 하지 아니하므로 일시적으로 실업상태에 있거나 구직 중에 있는 사람의 조합원 자격을 문제 삼을 수 없고 그들에게도 노동3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노조법 제2조 제4호 라목에서 규정하는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심사범위 위반

제1 내지 3보완요구는 아래와 같이 그 법적 근거가 없거나 노동3권을 규정한 헌법과 노동조합의 자유설립주의 및 설립신고제를 채택하고 있는 노조법의 취지에 반하여 노동조합 내부의 사정이나 설립경위 및 조합원의 현황까지 실질적으로 심사하는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이와 같이 위법한 보완요구에 대하여 원고가 제대로 보완을 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반려처분을 하였다.

(가) 제1보완요구와 관련하여 원고 임원의 근로자성 여부는 노조법 제10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설립신고서 기재사항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달리 임원의 재직증명서 등을 요구할 법적 근거가 없다.

(나) 제2보완요구와 관련하여 원고는 23명의 발기인이 출석한 가운데 개최된 2010. 4. 11.자 창립총회를 통하여 설립된 노동조합임에도 불구하고, 제1차 설립신고 당시에 원고의 조합원 수가 80명이었다는 이유로 조합원 탈퇴 여부를 확인하는 서류 등을 제출하도록 하는 것은 심사범위를 위반한 보완요구이다.

(다) 제3보완요구와 관련하여 구직 중인 청년노동자 역시 노조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규약 제7조를 변경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다.

(3) 형평성 위반

피고는 '전국비정규직여성 노동조합'의 설립신고 당시 조직대상 적합성을 판단한다는 이유로 그 임원의 재직상황에 대한 보완서류의 쟤출을 요구하였다가 위 노동조합 측으로부터 법적 근거가 없다는 등의 문제점을 지적받자 이러한 보완서류를 제출받지 아니한 채 설립신고서를 수리한 전례가 있다.

나. 관계법령 등

별지 관계법령 등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조직대상의 적정 여부

근로기준법 제14조에서는 '근로자'를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라고 규정하고 있는 데에 반하여 노조법 제2조 제1호에서는 '근로자'를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임금·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의하여 생활하는 자'라고 규정함으로써 근로기준법과는 달리 '사업 관련성 내지 현실적인 근로제공'을 근로자 개념의 구성요건으로 하지 아니한다. 그 이유는 근로기준법이 '현실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에 대하여 국가의 관리·감독에 의한 직접적인 보호의 필요성이 있는가'의 관점에서 개별적 노사관계를 규율할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인 반면, 노조법은 '노무공급자들 사이의 단결권 등을 보장해 줄 필요성이 있는가'의 관점에서 집단적 노사관계를 규율할 목적으로 제정된 것으로 그 입법목적을 달리 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일정한 사용자에의 종속관계를 조합원의 자격요건으로 하는 기업별 노동조합의 경우와는 달리 산업별 직종별·지역별 노동조합 등 초기업적 노동조합의 경우에는 원래부터 일정한 사용자에의 종속관계를 조합원의 자격요건으로 하지 아니하고, 노조법 제2조 제4호 라목 단서는 기업별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사용자로부터 해고됨으로써 근로자성이 부인될 경우에 대비하여 마련된 규정으로서 이와 같은 경우에만 한정적으로 적용되며 원래부터 일정한 사용자에의 종속관계를 필요로 하지 않는 초기업적 노동조합 등의 경우에까지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노조법 제2조 제1호 및 제4호 라목 본문에서 말하는 '근로자'에는 특정한 사용자에게 고용되어 현실적으로 취업하고 있는 자뿐만 아니라 일시적으로 실업 상태에 있는 사람이나 구직 중인 사람도 노동3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있는 한 그 범위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다(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1두8568 판결 참조).

따라서 적어도 원고와 같은 초기 업적 노동조합의 경우에는 일시적으로 실업상태에 있거나 구직 중인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자신의 노동력을 제공하고 임금·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을 받아 생활할 의사나 능력이 있다면 헌법 제33조 제1항에서 보장하는 단결권의 주체가 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아야 하고, 장차 취업할 회사 등을 단체교섭의 상대방으로 하여 채용 그 자체 내지 채용조건 등을 주된 교섭사항으로 단체교섭을 할 수 있으므로 설립신고 당시 사용자 내지 사용자단체가 특정되지 아니한다거나 사용자의 수가 너무 많다는 이유만으로 단체교섭권 내지 단체행동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없다고는 볼 수 없다. 그리고 이와 같이 일시적으로 실업 상태에 있거나 구직 중인 사람도 노동3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있는 한 노조법상 '근로자' 개념에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이상, 이러한 사람들이 노동조합의 주요 부분을 점하고 노동조합의 운영 활동을 주도한다고 하여 노조법 제2조 제4호에서 규정하는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조직하는 단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는 볼 수 없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는 재직근로자만이 노동조합의 조직 주체가 될 수 있다는 입장이나, 현행 노조법 등 관련 법률에서 그와 같은 해석을 뒷받침할 만한 근거를 찾을 수 없다.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을 3호증의 2, 을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원고의 조직대상은 현재 취업 중인 정규직 내지 비정규직 근로자 외에도 취업준비생, 구직자, 실업자 내지 불안정 노동에 시달리는 청년을 모두 포함하고 있는데, 위 조직대상은 자신의 노동력을 제공하고 임금·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을 받아 생활할 의사나 능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노동3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조합원, 특히 임원 중 다수가 재직근로자가 아니어서 노조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근로자가 주체가 되는 단체로 보기 어렵고 노조법 제2조 제4호 라목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설립신고를 반려한 것은 노조법상 근로자의 개념을 오해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2) 심사범위 위반 여부

대한민국 헌법 제33조는 근로자의 단결권을 보장하고 있고, 노조법 제5조는 이러한 헌법정신에 따라 "근로자는 자유로이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노조법 제10조 제1항에 의하면 노동조합을 설립하고자 할 때에는 설립신고서에 규약을 첨부하여 행정관청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노조법 제12조는 행정관청이 설립신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3일 이내에 신고증을 교부하도록 하여 이른바 '신고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며, 노조법 제12조 제3항은 설립신고서를 제출한 노동조합이 노동조합의 자주성에 관하여 규정한 노조법 제2조 제4호 각 목의 1에 해당될 때에, 는 신고증을 교부하지 아니하고 그 신고서를 반려하고, 설립신고서에 규약이 첨부되어 있지 않거나 설립신고서 또는 규약의 기재사항 중 누락 또는 허위사실이 있는 경우 또는 임원의 선거 또는 규약의 제정 절차가 노조법 제16조 제2항 등에 위반되는 경우에는 20일의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하고 그 기간 내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고서를 반려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노조법 시행령 제9조 제2항은 노동조합이 설립신고증을 교부받은 후에도 노조법에 정한 자주성이나 민주성의 요건의 위반으로 인한 설립신고서의 반려 또는 보완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행정관청은 30일의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을 요구하고 그 기간 내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당해 노동조합에 대하여 노조법에 의한 노동조합으로 보지 아니함을 통보하도록 하고 있다. 이와 같은 노조법 관련 조항들은 노동조합이 자주성과 민주성을 갖춘 조직으로 존속할 수 있도록 소관 행정관청으로 하여금 노동조합을 보호·육성하고 그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게 하기 위한 노동정책적인 고려에서 마련된 것이다. 따라서 행정관청으로서는 노조법 제10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설립신고서 기재사항 중 허위사실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이에 대한 보완을 요구하는 등으로 그 진위 여부를 가려내야 할 실질적인 심사권한이 있다. 특히 노조법 제10조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하는 기재사항인 '조합원 수에 관한 내용은 필연적으로 임원의 선거 또는 규약의 제정이 노조법 제16조 제2항 등에서 규정하는 절차에 의한 것인지 여부와도 관련되는 것이어서 이에 대한 실질적인 심사권한을 가진 행정관청으로서는 '조합원 수에 관하여 허위가 개입되어 있다고 의심되는 경우 노조법 제12조 제2항, 노조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보완을 요구하여야 하고, 노동조합이 이에 응하지 아니할 경우 설립신고를 반려할 수밖에 없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2010. 3. 18. 피고에게 제출한 제1차 설립신고서에 의하면 그 조합원 수가 80명이었던 반면, 원고는 2010. 4. 13. 및 2010. 5. 11. 이 사건 설립신고서를 제출하면서 조합원 수를 23명으로 기재하고 조합원 23명이 참석한 총회자료 및 위 총회의 의결에 의하여 마련한 규약을 제출하였다.

그렇다면 제1차 설립신고일인 2010. 3. 18. 이후 이 사건 설립신고에 앞선 총회 개최일인 2010. 4. 11.까지 약 한 달 사이에 원고의 조합원 80명 중 57명이 탈퇴하는 등으로 제외되었다는 것인데, 제1차 설립신고 당시와 이 사건 신고 당시의 규약 사이에 별다른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이고 이와 같이 상당수의 조합원이 탈퇴할 만한 특별한 이유도 발견되지 아니한다. 반면 앞서 본 제1차 반려처분 사유를 볼 때 피고의 주장대로 원고가 이 사건 설립신고를 하면서 재직근로자가 원고의 과반수를 차지하는 것처럼 보이기 위하여 실제 조합원 수를 허위로 축소하여 신고하였을 가능성은 매우 커 보인다 (제1차 설립신고 당시 12명의 재직근로자가 있었으므로 총 조합원 수를 23명으로 할 경우 재직근로자가 원고의 과반수를 차지하게 된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제2보완요구를 한 것은 노조법 제12조 제2항, 노조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제1호에 근거한 '조합원 수에 관한 실질적인 심사권한에 의한 것으로서 적법하고, 원고가 이러한 적법한 보완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이상 노조법 제12조 제3항 제2호에 의하여 이 사건 설립신고를 반려한 것은 적법하다(반면 앞서 본 바와 같이 노조법상 근로자를 특정 사용자에게 고용되어 현실적으로 취업하고 있는 재직근로자만으로 한정할 수는 없는 이상, 제1, 3보완요구는 그 자체로 정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3) 형평성 위반 여부

을 5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원고가 지적하는 '전국비정규직 여성노동조합'은 2009. 12. 17. 피고에게 설립신고서를 제출하였다가 피고로부터 보완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후 2010. 1. 11.경 보완요구에 응하여 피고에게 임원명단과 임원의 재직증명서를 제출한 다음 피고로부터 신고증을 교부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소결론

따라서 원고가 노조법 제2조 제4호 라목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나, 원고가 적법한 제2보완요구에 대하여 기간 내에 이를 보완하지 아니한 것은 적법한 반려사유에 해당하므로, 이를 이유로 한 이 사건 반려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장상균

판사민달기

판사김종범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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