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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2.6.선고 2013구합11356 판결
규약시정명령취소
사건

2013구합11356 규약시정명령취소

원고

전국운수산업민주버스노동조합

피고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인천북부지청장

변론종결

2014. 1. 9.

판결선고

2014. 2. 6.

주문

1. 피고가 2013. 7. 4. 원고에 대하여 한 규약시정명령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1. 6. 11. 창립총회에서 운수산업 및 관련분야에 종사하는 노동자를 조직대상으로 하여 설립된 전국 단위 산업별 노동조합으로서 2011. 7. 8. 피고에게 노동조합설립신고를 마쳤다.

나. 원고는 창립총회에서 제정한 규약을 2011. 7. 12. 조합원 총회에서 일부 개정하였는데, 그 중 청구취지 기재 시정명령의 대상이 된 규정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7조(조직대상)

1. 운수산업 및 관련분야에 종사하는 모든 노동자

2. 운수산업 관련 해고자 실업자·퇴직자 예비노동자 및 조합에 임용된 자

3. 조합원 외에 준조합원(2개 이상의 조합에 가입한 자)을 둘 수 있으며 준조합원의

조합비 납부, 권리와 의무 행사는 별도로 규정한다.

다. 원고 조합원 A 외 2인이 2013. 1. 29. 피고에게 위 규약 제7조 제2호(이하 '이 사건 규약'이라 한다)가 노동관계법령을 위반하였다는 이의신청을 함에 따라 피고는 2013. 4. 12.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이라 한다) 제21조 제1항에 의한 시정명령을 하기 위하여 인천지방노동위원회에 이 사건 규약에 대한 시정명령의 의결을 요청하였다.

라.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2013. 6. 14. 이 사건 규약이 노조법의 관련 규정에 위배된다고 의결하였다.

마. 피고는 위 의결에 따라 2013. 7. 4.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규약은 임금, 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의하여 생활하는 근로자가 아닌 자가 노동조합에 가입하는 것을 허용하여 노조법 제2조 제1호를 위반하였으므로 2013. 8. 8.까지 이를 시정하라는 명령(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쌍방의 주장 요지

1) 원고의 주장

원고와 같은 전국 단위의 산업별 노동조합의 경우에는 그 본질상 일정한 기업에의 종속관계를 조합원의 자격요건으로 하지 않아 해고자, 실업자, 구직 중인 자(예비 노동자)를 조합원으로 포함하더라도 노조법에 반하지 않는다.

2) 피고의 주장

산업별·직종별·지역별 노동조합에서 일정한 사용자에의 종속관계가 없는 자가 '근로자' 개념에 포함되기 위해서는 ① 일시적인 실업자나 구직 중인 자로서 ② 노동 3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있는 사람이어야 하는데, 이 사건 규약은 광범위하게 해고자 · 실업자 · 퇴직자 · 예비노동자 및 조합에 임용된 자를 조직 대상으로 아우르고 있어 노조법 제2조 제1호 및 제4호 (라)목에 위배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노조법 제2조 제4호는 "노동조합이라 함은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의 유지·개선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조직하는 단체 또는 그 연합단체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으로 보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면서, (라)목에서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노조법 제2조 제4호 (라)목은 '기업별 노동조합'의 경우에만 한정적으로 적용되고, 원래부터 일정한 사용자에의 종속관계를 필요로 하지 않는 산업별 · 직종별 · 지역별 노동조합 등의 경우에까지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3. 9. 27. 선고 2011두15404 판결 등 참조).

원고가 이른바 초기업적 노동조합임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노조법 제2조 제4호 (라)목이 산업별 직종별·지역별 노동조합에도 적용됨을 전제로 하여 해고자 · 실업자·퇴직자 · 예비노동자 및 조합에 임용된 자는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이 사건 규약의 시정을 명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조의연

판사김연수

판사윤명화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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