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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2.07.26 2011노1798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주문

검사 및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원심의 각 형(피고인들 : 각 벌금 1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들 (1) 법리오해 피고인 B에게 내려진 A노동조합(이하 ‘A’라 한다) 규약 부칙 제5조(1999. 6. 27. 제14차 개정, 이하 ‘부칙 5조’라 한다)에 대한 행정관청의 시정명령(이하 ‘이 사건 시정명령’이라 한다)이 위법하고, 교원의 노동조합 조직가입활동 등에 관하여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이하 ‘교원노조법’이라고 한다) 제2조는 교원노조의 조합원 자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규정이 아니어서 부칙 5조는 이 사건 시정명령의 대상이 아니거나 위법하며, 피고인 B가 A 규약 개정의 주체가 아님에도, 원심은 피고인 A의 업무에 관하여 그 대표자인 피고인 B가 이 사건 시정명령에 위반하였다고 인정한 잘못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각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피고인들의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이 사건 시정명령이 위법하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교원노조법에 특칙이 있는 경우에는 일반법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이라고 한다)의 적용은 배제되는바, 노조법 제2조 제4호 라목 본문 소정의 노동조합 구성주체로서의 ‘근로자’ 여부는 기업별 노조의 경우 당해 기업에 취업한 상태인지 여부에 따르게 되고, 원래부터 일정한 사용자에의 종속관계를 필요로 하지 않는 산업별지역별직종별 노동조합 등 초기업적 노동조합의 경우 현실적인 취업 유무를 묻지 아니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나, 교원노조법상 기업별 노동조합의 설립이 인정되지 않고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 단위 또는 전국 단위로만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는 제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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