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가 2013. 7. 4. 원고에게 한 규약시정명령처분 중...
이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제1항과 같다.
따라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와 같은 초기업적인 전국 단위 산업별 노동조합의 경우 기업별 노동조합과는 달리 노동조합을 구성하는 근로자의 자격요건으로 일정한 사용자에의 종속관계를 요구하지 않는다.
따라서 ‘운수산업 관련 해고자ㆍ실업자ㆍ퇴직자ㆍ예비노동자 및 조합에 임용된 자’는 모두 원고의 조합원이 될 수 있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노동조합은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의 유지ㆍ개선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ㆍ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 또는 그 연합단체를 말한다
(노조법 제2조 제4호 본문). 또 노조법 제2조 제4호 라목 본문에서는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으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합법적인 노동조합이 되기 위해서는 근로자에 대해서만 가입을 허용하여야 하고, 이와 달리 노동조합이 규약을 통하여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가입을 허용한다면 당해 규약은 노조법 제21조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의 대상이 된다.
한편, 개별적 노사관계를 규율할 목적으로 제정된 근로기준법 제14조에서는 근로자를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반면, 집단적 노사관계를 규율할 목적으로 제정된 노조법 제2조 제1호에서는 근로자를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임금ㆍ급료 기타 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