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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05.30 2016도21551
업무방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춘천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1.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 피고인이 2014. 9. 경부터 2014. 11. 17. 경까지 춘천시 C 아파트 113동 1 라인 엘리베이터에서 아파트 선거관리 위원회가 그 곳 게시판에 부착한 2014. 9. 26. 자 선거관리 위원회 및 비상대책위원회 회의 개최 공고문, 2014. 9. 30. 자 회의록 공고문, 제 2차 선거관리 위원회 및 비상대책위원회 회의 개최 공고문, 2014. 10. 6. 자 회의록 공고문, 2014. 10. 16. 자 방문투표 및 해임결과 공고문( 제 1, 5, 6 선거구), 동별 대표자 선출 공고문, 2014. 10. 23. 자 후보자 등록 공고문, 투 ㆍ 개표소 공고문 등의 문서를 떼어 피고인의 집에 버리는 방법으로 위력으로 피해자 C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업무를 방해하였다” 는 것이다.

나. 원심은, 피고인이 아파트 한 동 중 한 라인의 엘리베이터에 부착된 공고문을 수회 떼어 냈다고

하여 아파트 선거관리 위원회의 자유의사를 제압 ㆍ 혼란케 할 만한 세력을 행사하였다거나 그로 인해 선거관리 위원회의 자유롭고 정상적인 업무수행 활동이 불가능 또는 현저히 곤란 해졌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제 1 심의 유죄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로 판단하였다.

2. 가. 업무 방해죄의 ‘ 위력 ’이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 ㆍ 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으로,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아니하므로, 폭력ㆍ협박은 물론 사회적 ㆍ 경제적 ㆍ 정치적 지위와 권세에 의한 압박 등도 이에 포함되고,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 사가 제압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지만, 범인의 위세, 사람 수, 주위의 상황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 족한 세력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위력에 해당하는지는 범행의 일시 ㆍ 장소, 범행의 동기, 목적, 인원수, 세력의 태양, 업무의 종류, 피해자의 지위 등 제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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