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김포시 B건물 입주자대표 4기 회장이었고, C은 부회장, D은 총무, E은 6층 대표, F은 7층 대표, G는 8층 대표이었고, 피해자 H은 위 B건물의 선거관리위원을 맡고 있던 자였다.
피고인과 C, D, E, F, G는 2017. 7. 5.경 위 B건물에서 선거관리위원회 해산결정을 이유로 입주자대표회의를 개최하였으나, 위 회의는 운영위원회에 과반수가 참석하지 않은 채로 진행되어 효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C, D, E, F, G는 ‘선거관리위원회’를 적법한 절차 없이 해산하기로 하고, 2017. 7. 5., 2017. 7. 7. 2회에 걸쳐 피해자가 위 B건물 내 각층 게시판, 엘리베이터에 부착한 선거관리위원회 공고문을 직접 떼어냈다.
이로써 피고인과 C, D, E, F, G는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선거관리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피고인, D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관리규약, 각 공고문 등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가 부착한 선거관리위원회 공고문을 떼어낸 사실은 인정하면서 피해자의 공고문 부착행위 자체가 위법하여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인 업무에 해당하지 않고, 피고인의 행위는 선거관리위원회의 해산을 긴급히 알리려는 행위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B건물 제5기 입주자대표위원 선거 경위, 선거관리위원의 구성 및 선정 경위, 선거관리위원회의 활동내용 및 위 선거절차의 진행 경과, 각 공고문 부착장소, 제거방법 및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