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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9.08.29 2019가단104170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 3. 8. 선고 2016가단106373 추심금 사건의...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명의수탁 C조합(이하 ‘C조합’이라 한다)은 2012. 6. 8.경 원고 명의로 충남 예산군 D, E 토지를 270,000,000원에 매수하여 2012. 7. 4.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의 추심금 소송 1) 피고는 C조합을 상대로 전주지방법원 2015가단10044 공사대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5. 7. 21. ‘피고(C조합)는 원고(이 사건의 피고)에게 128,44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4.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2) 피고는 위 판결에 기초하여 2015. 11. 19.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5타채3118호로 ‘C조합이 원고에게 명의신탁한 충남 예산군 D, E 토지와 관련한 위 조합의 원고에 대한 매수대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 중 144,186,360원’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제1 추심명령’이라 한다)을 받았고, 제1 추심명령은 2015. 11. 23. 원고에게 송달되었다.

3) 피고는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가단106373호로 원고를 상대로 제1 추심명령에 따른 추심금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2017. 3. 8. 위 법원은 이 사건 채권이 200,000,000원(=매수자금 270,000,000원-대여금 상계 채권 70,000,000원) 남아 있다고 인정하고, ‘피고(이 사건의 원고)는 원고(이 사건의 피고)에게 144,186,36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6.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하 ‘대상 판결’이라 한다

)을 선고하였다. 4) 원고는 대상 판결에 항소(대전지방법원 2017나103496)하였으나 2017. 9. 22. 항소기각 판결이 선고되었고, 2019. 2. 14. 원고의 상고도 기각되어(대법원 2017다274703) 대상 판결은 확정되었다.

다. 제3자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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