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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10.02 2019고단646
사기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1. 의료법위반 누구든지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조산사, 국가, 지방자치단체, 의료법인, 비영리법인, 준정부기관 등이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C조합이 관련 법령에 따라 조합원들의 건강개선을 위한 보건ㆍ의료사업을 할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하여, 형식적으로 의료기관 개설이 가능한 C조합을 설립(설립요건 : 조합원은 300명 이상이어야 하고, 창립총회의 의사는 설립동의자의 과반수 출석과 출석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야 하며, 총 출자금액은 3,000만 원 이상이어야 하고, 각 조합원은 1좌 이상 출자하여야 하며 조합원 1인의 출자좌수는 총 출자좌수의 100분의 20을 넘어서는 아니됨)하여 합법적인 외형을 구비한 후, 그 C조합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운영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C조합 창립총회에 실제 조합원의 과반수 미만이 참석하였음에도 대리참석을 가장하여 조합원 과반수 이상이 참석한 것처럼 꾸미고, 조합원 1,916명의 출자금을 대납하는 방식으로 총 출자금 3,014만 원 중 1,916만 원을 대납하여 마치 조합원들이 직접 출자금을 납부한 것과 같은 외형을 갖추는 등 C조합 설립을 위한 실질적인 요건이 갖추어지지 않았음에도, 2013. 1. 말경 전라북도에 ‘D조합’의 설립인가를 신청하면서 마치 창립총회 등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졌고 조합원들이 직접 출자금을 납부한 것처럼 꾸민 허위의 서류를 제출하여 전라북도로부터 2013. 3. 14.경 위 조합의 설립인가를 받았다.

이후 피고인들은 2013. 4. 12.경 전주시 완산구 전라감영로 33에 있는 전주시 보건행정과에 위 ‘D조합’ 명의로 ‘E의원’이라는 상호의 의료기관 개설 신고를 한 후, 2013. 4. 15.경부터 2014. 3. 31.경까지 전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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