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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12.05 2018나30932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원고가 주장에 관하여 제2항에서 보충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보충 판단 원고는, C조합과 피고 사이에 법적 분쟁이 생긴 후 이 사건 계약이 2012. 8월경 해지되었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건물에 있는 인공신장기, 정수처리장치를 회수해가야 할 의무가 있는바, 피고가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으므로 그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이 사건 건물 중 불법점유로 인한 임대료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가.

갑 제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계약상의 유지, 보수의무 등을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C조합에게 계약해지의 귀책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의 C조합을 상대로 한 이 사건 계약 해지가 효력이 없다.’는 점은 확인된다.

나아가 다른 이유로 이 사건 계약이 해지되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위 증거에 의하면, C조합이 피고에게 거래 중단 의사를 표시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 사실에다 갑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를 보태어 보더라도, C조합과 피고 사이에 이 사건 계약의 해석 및 그 이행여부에 관한 다툼이 있는 상태에서, 당시 C조합이 이 사건 계약의 해지를 위한 요건(갑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계약당사자인 C조합 또는 피고가 계약조건을 위반할 경우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을 갖추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C조합의 거래중단 의사표시를 이 사건 계약의 해지 의사표시로 본다고 하더라도, 그 효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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