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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7.09.26 2016가단113180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아산시법원 2016차472 추심금 사건의 2016. 6. 27.자...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5. 10. 14. 가나이엔지 주식회사(이하 ‘가나이엔지’라 한다)에 대한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아산시법원 2012가소84호 물품대금 사건의 이행권고결정에 기하여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5타채3157호로 가나이엔지가 원고에 대하여 가지는 대여금 30,000,000원의 채권(이하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이라 한다) 중 21,808,598원의 채권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위 명령은 2015. 10. 20. 원고에게 송달되었다.

나. 피고는 2016. 6. 24. 원고를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아산시법원 2016차472호로 추심금 21,808,589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6. 6. 27. 위 법원으로부터 위 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을 받았으며, 위 지급명령은 2016. 7. 15.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의 근거인 원고 명의의 차용증은 위조된 것으로서 가나이엔지의 원고에 대한 대여금 채권은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의 존재를 전제로 하는 이 사건 지급명령을 집행권원으로 하는 강제집행은 허용될 수 없다.

3. 판단 확정된 지급명령의 경우 그 지급명령의 청구원인이 된 청구권에 관하여 지급명령 발령 전에 생긴 불성립이나 무효 등의 사유를 그 지급명령에 관한 이의의 소에서 주장할 수 있고, 이러한 청구이의의 소에서 청구이의 사유에 관한 증명책임도 일반 민사소송에서의 증명책임의 분배의 원칙에 따라야 한다.

따라서 확정된 지급명령에 대한 청구이의 소송에서 원고가 피고의 채권이 성립하지 아니하였음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피고에게 채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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