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3.03.20 2012고정456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2. 22.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2012. 5. 22. 까지 피해자 B의 주거지로부터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를 명하는' 내용의 피해자보호명령을 받아 그 명령이 그 무렵 확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1) 2012. 3. 22. 15:00부터 16:00경 사이 익산시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출입문 앞에서 서성거리고, 피고인이 평소에 쓰고 다니던 안경과 피고인이 작성한 메모지를 우편함에 넣어 두고, (2) 2012. 4. 2. 15:30경 위 (1)항의 장소에서 아들과 조카들을 만난다는 이유를 들어 건물 앞을 배회하는 등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B,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피해자보호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