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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4.09 2020고정2528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 23. 서울 가정법원에서 2020. 10. 22.까지 피해자 B의 주거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를 명한다는 내용의 피해자보호명령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9. 8. 20:50 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서, 약 40분 동안 피해자를 기다리고 위 주거지 창문을 두드린 후 위 주거지 화장실 창문을 열어 보는 방법으로 위 피해자보호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D 작성의 진술서 현행범인 체포 서 (A), 내사보고( 피해자보호명령 결정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63조 제 1 항 제 2호, 제 55조의 2 제 1 항 제 2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벌금 2,000만 원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판시 범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법원으로부터 피해자의 주거지에 대한 접근 금지를 명하는 피해자보호명령을 고지 받았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피해자의 주거지로 찾아갔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와 그 가족들이 극심한 불안감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별다른 전과가 없다.

위와 같은 정상들 및 기타 피고인의 성행, 연령,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나는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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