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9.08.09 2019고단4408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2세)과 부녀지간이고 피해자 C(여, 60세)과 부부사이이다.

1.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9. 5. 2. 인천가정법원에서 ‘피해자 B의 주거 ‘인천 중구 D아파트, E호 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를 명한다.

'라는 내용의 피해자보호명령을 받았다. 가.

피고인은 2019. 6. 1. 09:00경부터 같은 날 12:26경까지 사이에 인천 중구 D아파트, E호에 있는 피해자 B의 주거지에 피해자의 허락 없이 들어가고 피해자 및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위 피해자보호명령이 발령된 사실을 고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퇴거 요구를 거부하는 등 법원의 피해자보호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6. 24. 09:00경 인천 중구 D아파트, E호에 있는 피해자 B의 주거지에 피해자의 허락 없이 들어가 법원의 피해자보호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1의 나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처인 피해자 C이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플라스틱 물병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집어던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피해자보호명령, 현장사진 및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3조 제1항 제2호, 제55조의2 제1항 제2호(피해자보호명령 불이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2019. 6. 24.자 피해자보호명령 불이행의 경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