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5. 8. 15:20경 강원 고성군 C에 있는 D회관 거실 내에서 어버이날 마을 행사 중, 옆자리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E(여, 56세)의 의사에 반하여 갑자기 그녀의 얼굴을 4회에 걸쳐 손으로 쓰다듬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14. 5. 8. 15:40경 제1항 기재 회관 내에서, 위 E을 위와 같이 추행한 후 때린 사실에 관하여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마을 이장 F을 상대로 사건 경위를 청취하던 강원고성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장 H에게 다가가, 갑자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계속하여 현행범 체포 과정에서 발로 그의 오른쪽 다리 부위를 수회 걷어차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신고업무 처리 및 범죄 수사 등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인 위 H(3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입술의 표재성 손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2014. 5. 8 16:05경 강원 고성군 I에 있는 강원고성경찰서 G지구대에 현행범 체포되어 인치된 이후 같은 날 17:20경에 이르기까지 계속하여,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J, 같은 피해자 K, 같은 피해자 H, 같은 피해자 L에게, 위 E 등 마을 주민 4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큰 소리로, “이 씹할 놈들아, 빨리 수갑 풀어. 씹새끼들아. 개새끼들아. 나가면 죽인다.”라는 등 갖은 욕설을 함으로써 공연히 피해자들을 각각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 F,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 K 작성의 각 진술서
1. 소견서
1. 현장사진, 사진(H), 지구대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