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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7.24 2013고단2294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3. 6. 14. 15:45경 대전 서구 E에 있는 F 편의점 앞 노상에서 위 편의점 손님들에게 큰소리로 “야, 야”라고 소리치고 시비를 걸어 편의점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소란을 피우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 둔산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위 H으로부터 제지를 당하며 귀가를 권유받자 제2.항과 같이 욕설을 하고 발로 위 경찰관의 오른쪽 정강이를 1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면서, “밤길 조심해라, 자식들 키우지 자식들 잘 자라는지 두고 보자”라고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F 편의점 주인인 I 및 손님 4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제1.항 기재 경찰관인 피해자 H에게 “너 같은 새끼나 가 씹새끼야, 한판붙자 씨팔놈아”라고 말하고, 계속하여 2013. 6. 14. 16:00경 제1.항 기재 범죄사실로 현행범 체포되어 대전둔산경찰서 G지구대에 인치되자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 7명과 J 등 학교지킴이 봉사자 3명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 H에게 “야 씨팔놈아, 새끼야 네 에미 보지 개새끼야 불러 개새끼야 네 에미 보지 빨어 씹새끼야, 내가 씨팔 뭘 잘못했어 씨부랄 것들아, 나한테 좆같이 하는데 두고 보자고 내가 어떤 새끼인가”라고 하여 욕설하고,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K에게 “야 씨팔놈아 이리와 봐, 네 마누라 보지나 빨아라 씨팔놈아”라고 큰 소리로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J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11조 각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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