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2015. 6. 12. 04:40경 무렵 강원 고성군 C에 있는 ‘D’ 주점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한 채 위 주점 업주 E의 차량 운행을 방해한다는 내용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고성경찰서 F파출소 소속인 피해자 경위 G(남, 46세), 피해자 경위 H(남, 45세)로부터 사건 경위에 대한 질문을 받자 피해자들에게 “너도 돈 먹었냐, 씹새끼야, 너도 똑같은 새끼구만”이라고 욕설을 하고 손으로 피해자 G와 피해자 H의 가슴을 수회 밀고 계속하여 피해자 G의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 G의 얼굴 부위를 1회 가격한 후 재차 피해자 G를 향하여 주먹을 수회 휘두르고 손톱으로 피해자 G의 얼굴 부위, 팔 부위를 수회 할퀴는 등 피해자 G를 폭행하고, 아울러 피고인의 행위를 제지하던 피해자 H의 팔을 잡아 비틀고 손으로 피해자 H를 밀어 넘어뜨리는 등 피해자 H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들의 질서유지, 범죄예방 및 수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G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 표재성 손상 및 좌상 등을 가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5. 6. 12. 05:15경 무렵 강원 고성군 I에 있는 F파출소 앞 도로에 주차된 J 순21호 순찰차 뒷좌석에 제1항 기재와 같은 범죄사실로 현행범 체포된 상태에서 발로 위 순찰차 유리창 등을 걷어 차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위 순찰차를 수리비 121,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진단서
1. 거래명세서(순찰차량), 거래명세표
1.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1. 블랙박스 캡쳐사진, 블랙박스 CD, 휴대전화 동영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