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각 업무상 횡령의 점 1) 피고인은 2007년경부터 강원 고성군 D 이장으로서 피해자 고성군으로부터 ‘E사업’의 일환으로 지급받는 보조금을 집행 및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는바, 위 사업은 백두대간의 보호지역 지정으로 생업에 제한을 받는 지역 주민들의 소득증대를 위해 용도를 특정한 보조금이 지급되는 사업으로서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에도 그 중 일부를 마을기금으로 조성하는 등 다른 용도에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2007. 12.경 강원 고성군 F에서 피해자가 위 사업의 일환으로 산란계사 신축 등 7개 사업 용도로 지급한 합계 63,500,000원의 보조금 중 공사대금 등으로 지급한 금액을 제외한 6,350,000원을 마을통장으로 송금하여 그 무렵 마을회관 신축 등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0.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I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68,334,636원을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2009년경부터 강원 고성군 D 이장으로서 피해자 고성군으로부터 ‘G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지급받는 보조금을 집행 및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는바, 위 사업은 마을 자립기반 조성을 위해 용도를 특정한 보조금을 지급되는 사업으로서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에도 그 중 일부를 마을기금으로 조성하는 등 다른 용도에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2009. 4.경 강원 고성군 F에서 피해자가 위 사업의 일환으로 꽃길, 화단 조성 용도로 지급한 600만 원의 보조금을 H에게 송금한 후 그 중 80만 원을 처남인 I 명의로 개설한 차명 계좌를 통해 되돌려받아 그 무렵 주민들의 식비 등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0. 1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I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