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12. 9. 00:15 경 경남 고성군 G에 있는 H 앞 노상에서 ‘ 길거리에서 싸우는 사람들이 있다’ 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고성 경찰서 I 지구대 소속 순경 J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 받자 이를 거절하면서 욕설을 하며 위 경찰관의 배를 밀치고 주먹으로 때릴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전항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 인의 일행인 A이 위와 같은 사유로 현행범인 체포되려 하자 이에 항의하며 위 지구대 소속 순경 J의 목덜미 뒤를 잡아당기고, 피해 자인 경위 K(50 세) 의 머리를 발로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현행범 체포 업무에 관한 위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위 피해자 K에게 약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피의 자 C 피고인은 전항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 인의 일행인 A이 위와 같은 사유로 현행범인 체포되려 하자 이에 항의하며 그곳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콘크리트 조각( 가로 12cm, 세로 8cm, 높이 6cm) 을 집어 들어 위 순경 J에게 욕설하면서 “ 가까이 오면 다 죽인다.
”라고 말하는 등 위협하고, 계속하여 B 이 경위 L에게 현행범 체포되려 하자 뒤에서 상의 근무 복을 잡아당기고 주먹으로 때릴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현행범 체포 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K, J, M, L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각 사진, 동영상 CD 와 캡처 사진), 내사보고( 상해진단서)
1.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피고인 A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