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2. 17.부터 2015. 9. 30.까지 C( 이하, ‘C‘ 라 한다) D 지역본부 주거복지 사업단 임대공급운영 부 임대운영 팀 팀원으로서 C의 등기 소송, 신규 입주 관련 업무 등을 담당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4. 9. 18. ‘E 구역 주택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 C에게 F 아파트 313동 201호에 관한 현금 청산금 명목으로 350,650,000원을 공탁하였다’ 는 취지의 금전 공탁 통지서를 송달 받고도 상급자에게 아무런 보고를 하지 않다가, 위 공탁금을 출금하여 피고인 개인 채무를 변제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5. 4. 1. 15:00 경 G에 있는 C 주거복지 사업단 임대공급운영 부 임대운영 팀 사무실에서, 사실은 C D 지역본부장으로부터 위 공탁금 출금에 관한 위임이나 승낙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미리 가지고 있던 공탁금 출급 ㆍ 회수 청구서 양식에 검정색 볼펜을 이용하여 공탁 번 호란에 “2014 년 금제 2976호”, 공탁금 액란에 “ 금 삼억오천육십오만원 정”, 공탁 자란에 “E 구역주택 재건축 정비사업”, 피 공탁 자란에 “C 사장 H”, 청 구인란에 “C 위 법률 상 대리인 I”라고 기재하고, 위임장 양식에 검정색 볼펜을 이용하여 공탁 자란에 “E 구역 주택 재건축 정비사업조합”, 피 공탁 자란에 “C”, 수임인( 대리 인) 성명 란에 “A”, 주민등록번호란에 “J”, 위임 인의 성 명란에 “C 위 법률상의 대리인 D 지역본부장 I”, 주민( 법인) 등록번호란에 “K”, 주 소란에 “ 성남 시 분당구 L”라고 기재한 다음, C 경영지원 부 과장 M의 보조 서랍 위에 있던
C D 지역본부장 명의 법인 인감을 위 공탁금 출급 ㆍ 회수 청구서, 위임장에 임의로 각 날 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 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D 지역본부장 명의의 공탁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