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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1.24 2016고단6530
변호사법위반
주문

1. 피고인 A를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를 징역 1년에, 피고인 C, D, E을 각 벌금 1,000만 원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법무사인바, 2014. 3. 초순경부터 현재까지 수원시 영통구 H 건물, 402호에서 I 법무사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

B는 2014. 3. 초순경부터 현재까지 위 I 법무사 사무소에서 사무장으로 근무하면서 개인 회생사건 또는 개인 파산 ㆍ 면책사건( 이하 “ 개인 회생사건 등” 이라고 한다) 의 광고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

C은 2014. 7. 28. 경부터 현재까지 위 I 법무사 사무소에서 사무장으로 근무하면서, 개인 회생사건 등의 상담, 수임 및 서류작성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

D은 2014. 4. 10. 경부터 현재까지 위 I 법무사 사무소에서 사무장으로 근무하면서, 개인 회생사건 등의 상담, 수임 및 서류작성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

E은 2014. 4. 10. 경부터 현재까지 위 I 법무사 사무소에서 사무장으로 근무하면서, 개인 회생사건 등의 상담, 수임 및 서류작성 업무를 담당하였다.

1. 공모관계 변호사가 아닌 자는 금품 ㆍ 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비 송사건에 관하여 대리 ㆍ 법률상담 또는 법률 관계 문서작성 등 법률 사무를 취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변호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의뢰인들 로부터 포괄적으로 개인 회생사건 또는 개인 파산 ㆍ 면책사건( 이하 “ 개인 회생사건 등” 이라고 한다) 을 수임하여 처리해 주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는 업무 전체를 총괄하는 역할을, 피고인 B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상대로 광고하는 역할을,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은 광고 등을 보고 연락해 온 의뢰인들과 상담하여 사건을 수임한 후 관련 서류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는 역할을 맡기로 상호 공모하였다.

2.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공모하여, 아래 각 기간 동안 위 I 법무사 사무소에서 개인 회생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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