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5.경부터 2012. 6.경까지 사귀었던 D가 일방적으로 자신을 멀리하면서 만나기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D의 차량, 아파트 유리창 등을 부수어 D에게 자신의 분노를 표현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3. 5. 14. 21:40경 이천시 E 아파트 306동 앞에서 미리 준비한 새총(증 제2호)과 위험한 물건인 쇠구슬(지름 약 1.2cm)이 수십 개가 들어있는 봉지를 주머니에서 꺼낸 후 위 새총에 쇠구슬을 장전하여 손으로 힘껏 잡아당긴 뒤 피고인이 서 있는 곳으로부터 약 50여 미터 떨어진 D가 살고 있는 위 F아파트 203동을 향하여 쇠구슬 7~9발을 쏴 피해자 F아파트 입주민 공동소유인 위 아파트 203동 11층 복도유리 2장, 12층 복도유리 1장, 13층 복도유리 1장과 같은 동 1103호 주민인 피해자 G의 집 작은방 유리창 유리 1장을 각 깨뜨리고, 피해자 G의 집 작은방 방충망에 구멍을 내는 등 시가 합계 330,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5. 15. 16:00~17:00경 피고인 차량을 운전하여 이천시 H 소재 피해자 D가 다니는 I 공장 앞으로 가 차량을 정차한 후 조수석 창문을 내리고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쇠구슬(지름 약 1.2cm)을 위 새총에 장전한 뒤 힘껏 잡아당겨 위 공장 주차장 약 10~15m 거리에 주차된 위 피해자 소유의 J 쏘렌토 승용차를 향하여 쇠구슬 19발 가량을 쏴, 위 쏘렌토 승용차 트렁크 쪽 유리창 유리 1장을 깨뜨리고 운전석 쪽 트렁크 측면 차체 등을 찌그러뜨려 수리비 498,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그 옆에 주차된 피해자 K 소유의 L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석 문짝 부분과 지붕 부분을 찌그러뜨려 수리비 802,20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피해자 M 소유의 위 공장 식당 이중유리 1장을 깨뜨려 수리비 140,000원 상당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