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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5.05.20 2015고단276
특수공용물건손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2. 1. 03:20경 구미시 황상동에 있는 냄비포차 앞 노상부터 같은 시 B에 있는 C편의점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수공무집행방해, 특수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위 C편의점 앞 노상에서, 위 쏘나타 승용차의 시동을 걸고 운전하려고 하던 중,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구미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사 F 등 경찰관 2명으로부터 음주운전 단속을 당하게 되었다.

위 F가 피고인의 도주로를 차단하기 위하여 G 순찰차를 운전하여 운전석을 마주 보게 하여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석 옆에 정차한 후,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신고를 받고 왔다. 시동을 끄고 차량에서 내려라”라고 3회에 걸쳐 말을 하였으나 피고인은 이에 불응하였고, 이에 F가 순찰차의 운전석 문을 열고 내리려고 하자 피고인은 갑자기 쏘나타 승용차를 오른쪽으로 후진하여 쏘나타 승용차의 좌측 앞바퀴로 순찰차의 운전석 문을 들이받아 F의 왼쪽 발이 순찰차 문틈으로 끼게 하고, F를 순찰차에서 내리지 못하게 하였으며, 순찰차를 후론트 범퍼 커버 교환 등 1,637,326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를 휴대하여 경찰관의 범죄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 차량 견적서 첨부에 대한, 수사기록 제34쪽부터 제37쪽까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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