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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11.08 2019고단269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 25.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9. 7. 2. 01:05경 혈중알코올농도 0.1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시흥시 C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죽율동 방면에서 안산 방면으로 후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진행하고자 하는 방향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미리 속도를 조절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후방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36세) 운전의 E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석 앞 범퍼를 피고인의 차량 뒷 범퍼로 충돌하고, 이에 위 아반떼 승용차가 뒤로 밀리면서 위 아반떼 승용차 트렁크 앞에 서 있던 피해자를 충격하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위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안전운전을 하지 않은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슬부좌상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7. 2. 01:05경 시흥시 C 앞 도로를 약 3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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