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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7.08.24 2017고단243
특수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26. 10:25 경 전 남 해남군 해남읍 고도리에 있는 공중 화장실 앞 도로에서 무단 횡단 하여 전 남지방 경찰청 소속 순경 C으로부터 단속을 당하자 이에 불만을 품고 피고인이 도로 변에 주차해 놓은 D SM5 승용차에 승차하여 차량을 운전하여 현장을 이탈하려고 하였고, 이에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제지하며 차량 운전석 문과 조수석 문을 열고 피고인에게 차량에서 내려 신분증을 제시할 것을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고 위험한 물건 인 위 SM5 승용차를 약 30cm 후진하여 위 승용차의 운전석 문짝으로 경사 E의 왼팔을 충격하고, 조수석 문짝으로 순경 C의 오른팔을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들의 교통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사진,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44조 제 1 항, 제 136조 제 1 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안전벨트 미 착용, 무단 횡단으로 경찰관에게 단속을 당하자 이에 화가 나 정 지하라는 경찰관들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운전하는 승용차를 후진하여 열려 진 승용차 문 옆에 서 있던 경찰관들을 충격하였다.

그 범행 경위나 내용에서 드러난 피고인의 공권력을 경시하는 태도에 경종을 울릴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 경찰관들 로부터 용서 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약 2 달 간 구금되어 있으면서 자숙의 시간을 가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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