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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4.10.07 2014고단48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토스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29. 20:55경 혈중알콜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발음 및 억양이 흐리고 약간 비틀거리는 등 보행상태가 불안정하며 눈이 충혈되고 얼굴이 붉은색을 띄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주시 성건동 계림초등학교 후문 앞 도로를 장미아파트 방면에서 양조장 네거리 방면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마침 그 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여, 47세)가 운전하는 D 엑센트 승용차의 후면부를 피고인 승용차 전면부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위 C, 위 엑센트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E(여, 17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5. 29. 20:55경 경주시 노동동 천탁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경주시 성건동 계림초등학교 후문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토스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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