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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4.07.23 2014고단24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SM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16. 04:15경 혈중알코올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혈색이 붉은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주시 성건동 동대네거리 앞 도로를 동국대학교 방면에서 성건네거리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신호를 지켜 우회전하기에 앞서 전방과 좌우를 잘 살펴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한 후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우회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중앙선을 넘어 반대 방향 3차로에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D(56세)이 운전하는 E 쏘나타 택시 앞 범퍼 좌측 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 앞 범퍼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택시 승객인 F(여, 1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가 1,803,251원이 들도록 위 택시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현장 및 피의차량 사진(10매), 교통사고관련자 진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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